대구 청년수당, 미취업 청년에 30만원 지원
대구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사회진입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거주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중 최종학력을 마치거나 졸업 예정자이며, 미취업 상태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매월 230명 선착순 접수로 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지원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과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상담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진로, 창업, 심리, 기초, 청년정책, 노동(근로), 부채(금융), 주거, 과의존 등의 분야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 정보제공, 2차 기관 연계, 심화 상담도 제공합니다.
대구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총 2,000명이며, 이번 사업은 매월 20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월별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총 9차례에 걸쳐 모집됩니다.
참여자는 상담소 방문과 상담사와의 1:1 상담 진행, 청년실태조사 및 결과보고서 참여, 대구청년응원카드 발급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중도 포기, 정부사업과 중복, 허위 증빙 등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장기 미취업자 및 이직 청년을 배려하고 기존 참여자들의 재참여 희망 의견을 반영하여 생애 1회 참여로 제한되던 규정을 완화하여 기존 참여자도 2년이 지나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진입활동지원금(상담연결형)'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구시의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지원 및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구 청년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대구 청년수당 선정 방법
매월 선착순 모집, 적격 여부 정량 평가(서류 심사) - 연령, 주소지, 소득, 취업 여부, 유사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 적격 여부 확인 지급 방법: '대구청년응원카드' 체크카드 발급(카드 포인트 형태 지급)
대구 청년수당 참여자 의무 사항
① 청년 상담소 방문 및 상담사와의 1:1 상담 진행 완료
② 청년 실태 조사 및 결과 보고서(만족도 설문) 참여 완료
③ 활동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용 카드 발급 ※ 지급 제외(미지급) 사유: 자격 요건 부적격, 프로그램 중도 포기, 정부 사업과 중복, 허위 증빙 등
대구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① (연령) 신청월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예] "3월 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기간 2.20. ~ 3.15.): 1988.3월생 ∼ 2004.3월생 신청 가능 연령 상한 연장 특례 대상
- (병역의무 이행자) 군 복무 개월수 만큼 신청 연령 상한 연장(최대 24개월)
- (출산‧육아 청년) 양육 중인 자녀 한 명당 1년 신청 연령 상한 연장(남‧여 공통) *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자녀에 한함 ②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 ③ (소득)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 합산액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상 세대원(동거인 제외) 및 신청일 현재 조회되는 가장 최근 국세청 소득자료 등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에 의함 ④ (취업) 최종 학력을 졸업(중도 포기 포함)한 미취업자 대상(고용 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 보험 가입자 중 월 근로소득 세전 9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대구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 재학생(휴학 중 포함) 신청 불가 ※ 단, 졸업 학년 휴학생 및 졸업 예정‧유예‧수료 증명서 제출자 신청 가능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교 재학생 신청 가능
-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 기능 요원, 사회 복무 요원 등)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생계 급여(기초 생활 보장 제) 수급자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고유 번호증 포함)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불가
- 실업 급여, 내일 채움 공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또는 본 사업 기존 참여자 신청 불가 ※ 단, 본 사업(상담 연결형) 기 참여 후 2년 경과자는 재참여 가능 [예] 21년 3월 상담자 ☞ 23년 4월 상담 프로그램(3.20. ~ 4.15. 접수)부터 참여 가능 ※ 정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중인 자는 동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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