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몽땅정보통)
최근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지원대상, 신청 자격 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선정 방법, 선정자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서울시 거주하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며,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원금은 매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도 제공한다. 체크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여 지원하며, 해외사용은 불가하며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자격요건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서울시 거주자에게 지원된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 불가하며,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 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와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학교 졸업(제적, 수료)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부터 3월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선정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은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를 선정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선정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이 대상이다.
선정자 의무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자는 사전 교육을 받고,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되며, 지원금은 매월 29일에 지급된다. 선정자는 창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등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청년수당 지원이 중지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귀중한 지원 사업이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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