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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찾기

정보바다79 2022. 8. 19. 14:4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찾기

 

국민건강보험 환금금은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병원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병원에서 큰 수술,입원등 큰 금액을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서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당 환급비는 평균 136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병원, 약국 다녀오셨다며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납부하신 소중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민원24 (www.minwon.go.kr)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 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바로가기]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은?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예시1) 가입자가 2016.1.1~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원(A병원 500만원, B병원 200만원, C약국 7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원(본인부담금) - 21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559만원(사후환급금)

 

예시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550만원(본인부담금) - 8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9만원(사후환급금)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있으면 참고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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