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제 오늘은 근로자, 교사,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과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휴가 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갑작스러운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제도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연간..